여수시청 세정과 단 한번의 고지도 없이 지연세납입
- 날짜
- 2026.03.11
- 조회수
- 18
몇년전 취득세 혜택을 받고 감면을 받은 뒤 갑자기 어제 혜택대상이 안되니 감면받은 금액을 다시 내라는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혜택이 안되면 금액 당연히 다시 드릴수있습니다. 법이 안되는데 당연히 받았던 돈은 다시 내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고지한번도 없이 지연세까지 내라는데
전화로 여쭤보니 본인들은 법이 그렇다며 어제 받은고지서가 그게 고지라고 하네요 시청세정과에서도 인정을 한부분입니다
어저께 받은 그 고지서가 딱 한번 온 고지서라고 인정을하더라구요
저도 기관에서 일하지만
보통 상식적인 규정은 시민에게 고지를 먼저 한뒤 그 고지도 어길경우 지연세나 벌금이 나오는데 지금 이경우는
고지도 하지않은채 바로 지연세를 받는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날강도시스템입니까. 지연세가 몇만원도아니고
백만원이상 받으시는데 여수시의 이러한 법이 정말 맞는겁니까? 고지한번도 안하고 지연세를 그냥 내라는게 세금을 이렇게 받는 시청의 시스템이
어디있습니까? 모든기관에서는 고객 및 시민에게 고지를하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카톡, 및 문자, 전화로 고지를 합니다
그렇게해서 그 고지도 무시하거나 어길경우에 지연세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지도 한번도 안한 여수시청 세청과에서는 지연세 발급하신걸 철회하시고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여 다시 안내바랍니다.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혜택이 안되면 금액 당연히 다시 드릴수있습니다. 법이 안되는데 당연히 받았던 돈은 다시 내야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고지한번도 없이 지연세까지 내라는데
전화로 여쭤보니 본인들은 법이 그렇다며 어제 받은고지서가 그게 고지라고 하네요 시청세정과에서도 인정을 한부분입니다
어저께 받은 그 고지서가 딱 한번 온 고지서라고 인정을하더라구요
저도 기관에서 일하지만
보통 상식적인 규정은 시민에게 고지를 먼저 한뒤 그 고지도 어길경우 지연세나 벌금이 나오는데 지금 이경우는
고지도 하지않은채 바로 지연세를 받는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날강도시스템입니까. 지연세가 몇만원도아니고
백만원이상 받으시는데 여수시의 이러한 법이 정말 맞는겁니까? 고지한번도 안하고 지연세를 그냥 내라는게 세금을 이렇게 받는 시청의 시스템이
어디있습니까? 모든기관에서는 고객 및 시민에게 고지를하거나 우편을 보내거나 카톡, 및 문자, 전화로 고지를 합니다
그렇게해서 그 고지도 무시하거나 어길경우에 지연세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고지도 한번도 안한 여수시청 세청과에서는 지연세 발급하신걸 철회하시고
규정을 새롭게 정비하여 다시 안내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