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제도 안내
- 날짜
- 2026.05.21
- 조회수
- 89
-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연락처
- 061-659-3246
■ 2026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제도 안내 ■
▷「약사법」제47조의2 및「의료기기법」제13조의2 등에 따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자, 도매상, 판매(임대)업자) 및 판촉영업자는
의료인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www.hira.or.kr/kops)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지출보고서 미작성·미공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문서를 참고하셔서 제출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사법」제47조의2 및「의료기기법」제13조의2 등에 따른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제조·수입자, 도매상, 판매(임대)업자) 및 판촉영업자는
의료인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등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지출보고서 관리시스템(www.hira.or.kr/kops)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지출보고서 미작성·미공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의약품·의료기기 공급자 및 판촉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붙임 문서를 참고하셔서 제출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