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재개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81
- 수정일
- 2025.03.14 07:52
민원사무명아동복지시설 휴업·폐업·재개 신고
민원내용아동복지시설 휴업, 폐업, 재개 신고
관계법령아동복지법 제51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
구비서류1. 아동복지시설(폐업, 휴업, 재개) 신고서 1부.
2. 시설의 폐업, 휴업, 재개 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업, 휴업,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1부.
4.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 1부.
2. 시설의 폐업, 휴업, 재개 사유서(법인의 경우 폐업, 휴업, 재개를 결의한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3. 시설보호아동에 대한 조치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1부.
4. 아동복지시설의 재산에 관한 사용 또는 처분계획서(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 1부.
5. 아동복지시설 신고증(폐업의 경우만 해당) 1부.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아동생활시설), 드림스타트팀(지역아동센터)
수수료없음
처리기간
기타사항시설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자는 휴업, 폐업, 재개 3개월 전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흐름도 신고서 제출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기타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