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재개의 신고
- 작성일
- 2026.03.04 18:22
- 조회수
- 23
- 수정일
- 2026.03.04 18:23
민원사무명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재개의 신고
민원내용산후조리업의 폐업·휴업·재개의 신고
관계법령모자보건법 제15조의 10, 시행규칙 제18조의3
구비서류① 폐업·휴업·재개신고서 [별지 제22호서식]
② (폐업 또는 휴업) 산후조리업 신고증
③ (폐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② (폐업 또는 휴업) 산후조리업 신고증
③ (폐업)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기록부
처리부서건강증진과
협의부서
접수여수시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서 작성 (신고인) ⇒ 접수(보건소) ⇒ 검토(보건소) ⇒ 결재(보건소) ⇒ 통보
기타참고사항 산후조리업을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영유아를 미리 퇴원시켜야 하며
입원예정자 등에 대한 환불 배상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함
입원예정자 등에 대한 환불 배상의무 등을 준수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