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5.07.01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젲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7. 1. ~ 7. 2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 2025. 7. 21.(월)까지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화, 직접 방문
마. 문 의 처 : 여수시 기후생태과 수질관리팀(659-3821)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7. 1. ~ 7. 21.(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 2025. 7. 21.(월)까지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화, 직접 방문
마. 문 의 처 : 여수시 기후생태과 수질관리팀(659-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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