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5.07.24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7. 24.(목) ~ 8. 12.(화) / 20일간
나. 예고방법 : 게시판, 시홈페이지 등 게재
다. 의견제출기간 : 2025. 8. 12.(화) 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사항 : 상수도과 061-659-4913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7. 24.(목) ~ 8. 12.(화) / 20일간
나. 예고방법 : 게시판, 시홈페이지 등 게재
다. 의견제출기간 : 2025. 8. 12.(화) 까지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마. 문의사항 : 상수도과 061-659-4913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