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날짜
- 2026.09.17 00:00
- 공고(입법예고)
1.「여수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청취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17. ~ 10. 1.(14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 2026. 10. 1.(목)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마. 문의사항 : 기획예산과(061-659-3442)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
2. 홍보담당관은 시보, 스마트정보과장은 시 누리집·게시판에 입법예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9. 17. ~ 10. 1.(14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 2026. 10. 1.(목) 18:00까지
라.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마. 문의사항 : 기획예산과(061-659-3442)
바. 기타사항 : 공고문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