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날짜
- 2026.10.09 00:00
- 공고(입법예고)
1. 「여수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와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에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9. ~ 10. 2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 2026. 10. 28.(수)까지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직접 방문(서면)
마. 문 의 처 : 여수시 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
2. 홍보담당관은 시보에 스마트정보과장은 누리집에 게재하여 주시고,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 기간에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0. 9. ~ 10. 28.(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및 시누리집 게재
다. 제출기한 : 2026. 10. 28.(수)까지
라. 제출방법 : 우편, 팩스, 전자우편, 직접 방문(서면)
마. 문 의 처 : 여수시 사회복지과 통합돌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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