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명·한식일」불법 화장행위 금지 및 산불예방 철저 안내
- 날짜
- 2026.03.27
- 조회수
- 109
- 담당부서
- 노인장애인과
- 연락처
- 061-659-1803
정부에서는 봄철 대규모 산불로 인한 산림훼손 및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가오는 청명(4.5일), 한식(4.6일)을 맞아 장사시설 등을 방문 시 불법 화장행위 등으로 인해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법 행위 금지
① 성묘 등 후에 남은 잔여물품 등 소각 금지(산림재난방지법 위반)
② 개장 후 유골을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화장하는 행위 금지(장사법 위반)
□ 불법 행위 금지
① 성묘 등 후에 남은 잔여물품 등 소각 금지(산림재난방지법 위반)
② 개장 후 유골을 현장에서 불법적으로 화장하는 행위 금지(장사법 위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