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제도 안내
- 날짜
- 2026.07.29
- 조회수
- 90
-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 연락처
- 061-659-2392
□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 지급대상 : 불법투기ㆍ소각ㆍ매립 행위 신고자
*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되어 있는자 ,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지 급 액 : 과태료 부과액의 30% *1인당 지급 한도: 월 50 만원, 연 100 만원 이하
※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 신고방법 : 위반행위일 7일 이내, 안전신문고 앱, 방문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위반행위 신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증거물(증거사진 또는 동영상)
○ 지급대상 : 불법투기ㆍ소각ㆍ매립 행위 신고자
* 여수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 되어 있는자 , 행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하여 지급
○ 지 급 액 : 과태료 부과액의 30% *1인당 지급 한도: 월 50 만원, 연 100 만원 이하
※ 예산 한도 내에서 지급(예산 소진 시 지급 불가)
○ 신고방법 : 위반행위일 7일 이내, 안전신문고 앱, 방문 및 우편접수
○ 제출서류 : 위반행위 신고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증거물(증거사진 또는 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