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표 등 · 초본 표기방법 개선(10.29.시행)
- 날짜
- 2026.09.10
- 조회수
- 158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연락처
- 061-659-3314
행정안전부는 국민의 불필요한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고 등 · 초본상 가족관계 표기로 재혼가정 등의 사생활 노출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표 등 · 초본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양식을 개선하여 2026. 10. 29.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등 · 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세대주의 자녀 등)은 '세대원' , 그 외에는 '동거인' 으로 표기됩니다.
※ 다만, 민원인이 회망하는 경우 또는 접수기관에서 상세한 가족 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표기법대로 구체적인 관계가 기록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
이에 따라, 앞으로 등 · 초본에는 세대주의 배우자 외 가족(부모, 조부모, 자녀, 세대주의 자녀 등)은 '세대원' , 그 외에는 '동거인' 으로 표기됩니다.
※ 다만, 민원인이 회망하는 경우 또는 접수기관에서 상세한 가족 관계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표기법대로 구체적인 관계가 기록된 방식으로 발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