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산란계)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 날짜
- 2025.03.25 00:00
- 공고(일반공고)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의5 규정에 따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5일
여 수 시 장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5.3.25.(화) 21:00 ~ 3.26.(수) 21: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5.3.25. 2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3.25. 24: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적용대상) 산란계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라. 기타문의사항: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61-659-4443)
2025년 3월 25일
여 수 시 장
□ 일시이동중지 명령 개요
가. (적용기간) 2025.3.25.(화) 21:00 ~ 3.26.(수) 21:00 (24시간)
* 일시 이동중지는 '25.3.25. 21:00부터 실시하되, 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은 '25. 3.25. 24:00부터 적용
나. (적용지역) 전국
다. (적용대상) 산란계 사육 축산농장, 작업장·종사자, 축산차량 등
* (이동 허용 조건) 부득이한 상황 발생으로 사람 또는 차량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이동승인서 발급 후 허용
라. 기타문의사항: 여수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061-659-44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