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 및 정기·정밀 안전검사 이행 협조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26.04.14 00:00
- 공고(일반공고)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제2호 및 제19조의20제8항 내지 제11항, 제19조의23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 및 정기·정밀 안전검사 이행 협조 안내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 및 정기·정밀 안전검사 이행 협조 공시송달
2.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제2호 및 제19조의20제8항 내지 제11항, 제19조23제1항제3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26. 4. 14. ~ 2026. 4. 29.(15일간)
4. 공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1. 공고제목: 기계식주차장 자체점검 및 정기·정밀 안전검사 이행 협조 공시송달
2. 근거법령: 「주차장법」 제19조의9제2항제2호 및 제19조의20제8항 내지 제11항, 제19조23제1항제3호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고기간: 2026. 4. 14. ~ 2026. 4. 29.(15일간)
4. 공고방법: 시군구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