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공고
- 날짜
- 2026.04.22 00:00
- 공고(일반공고)
우리시에 등록된 사망자 명의 차량 중 상속 등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4조의 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의 확인) 및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운행정지 명령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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