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국동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날짜
- 2026.09.17 00:00
- 고시
1. 여수시 국동 1010번지 일원의 국동주공2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1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여, 여수시 허가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하여, 여수시 허가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