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 규약 고시
- 날짜
- 2026.09.22 00:00
- 고시
지방주도 성장시대, 광역행정 수요 증가와 권역 간 경쟁 심화에 대응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를 설립·운영하고자 「지방자치법」제169조에 따라 여수시의회에 보고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부권 상생협의회 운영규약」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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