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상반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
- 날짜
- 2014.05.16
- 조회수
- 242
- 등록부서
논산시 공고 제2014 - 44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청문절차를 이행코자 “2014년 상반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진술 통보” 를 우편물(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폐문 ㆍ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16일
논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