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2차) 및 예금압류예고 통지
- 날짜
- 2014.05.16
- 조회수
- 245
- 등록부서
논산시 공고 제2014 - 43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한 이행강제금의 체납에 대하여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납부독촉(2차) 및 예금압류예고 통지” 를 우편물(등기)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인 폐문 ㆍ 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년 5월 16일
논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