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 날짜
- 2014.05.27
- 조회수
- 303
- 등록부서
울산광역시 남구 공고 제2014-제703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제3항에 따라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건축물대장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