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자진시정 통보
- 날짜
- 2014.06.18
- 조회수
- 240
- 등록부서
파주시 공고 제2014 - 84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규정을 위반한 아래 처분대상 행위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에 따라 건축물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공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