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원상복구(자진철거)명령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6.19
- 조회수
- 254
- 등록부서
안산시 공고 제 2014 - 834 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자진철거)명령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