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공익사업을 위한 대민업무간 미응신자에 대한 토지 취득 및 보상관련
- 날짜
- 2014.06.20
- 조회수
- 284
- 등록부서
안녕하십니까? 육군 제7391-1부대장 중령 양은찬입니다.
더위가 시작되는 요즘 가내 평안하신지요.
이렇게 서신을 보내드린 이유는 우리 지역의 경계작전 수행을 위하여 선생님의 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부대에서는 해안 경계작전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작전지역을 조사하고 종합한 결과, 불가피하게 선생님의 토지가 작전용이 지역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선생님의 부지에 경계용 통신전주 및 CCTV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사용부지는 통신전주 : 0.5㎡, 또는 CCTV구조물 4㎡(2m X 2m) 정도의 작은 크기로, 선생님께서 부지사용을 동의해주시면 ’14년 7월부터 ’14년 12월까지 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방 목적 외 사용과 지상권 설정 등의 재산권 관련 행위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우리 부대의 토지 사용을 허가해주실 경우, 해양 경계작전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수행이 가능해지며, 적으로부터의 해상 침투에 대한 방어가 더욱 용이해집니다.
과거 1998년 12월 임포 대간첩침투작전의 사례를 보면, 선생님 토지 일대로 침투를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설치될 경계용 통신전주 및 CCTV를 통해, 해상 침투를 시도하는 적을 조기에 식별하고, 적을 격멸하는데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지난 해, 장성택에 대한 숙청으로 북한은 내부의 체제 불안성을 극복하기 위해, 대남 군사도발 및 이산가족 상봉 제의 등의 화정양면 전술을 끊임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세에 따라 국가안보를 위해 선생님의 토지에 경계용 통신전주 및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부 관련사항은 우리부대 정보과장 대위 박태규에게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연락처 : 010-5083-5070 / 061-651-2899
육군 제7391-1부대장 중 령 양 은 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