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부과통지
- 날짜
- 2014.06.24
- 조회수
- 255
- 등록부서
대구광역시 수성구청 공고 제2014-43호
공시송달 공고
아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통지였으나,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처분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 마크: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