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7.16
- 조회수
- 324
- 등록부서
가평군 공고 제2014-814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하고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하나, 소유자의 거소를 알 수 없어 같은 규칙 제22조 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의뢰 하오니, 귀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7. 17.
가 평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