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납부촉구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
- 날짜
- 2014.07.30
- 조회수
- 198
- 등록부서
논산시 공고 제2014 - 6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압류의요건)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압류)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의 재산에 압류하기 전 『이행강제금 납부촉구 및 재산압류 예고 통지』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 7. 28.
논산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