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시정(철거)독촉 통보(2014년 상반기 정기분)
- 날짜
- 2014.07.30
- 조회수
- 192
- 등록부서
대구광역시 중구 공고 제2014 - 458호
공 시 송 달 공 고
위반건축물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건축물 자진시정(철거)독촉 통보(2014년 상반기 정기분)'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