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8.04
- 조회수
- 208
- 등록부서
인천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4-473호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시송달 공고
위반건축물의 건축주 등에게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처분근거 :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3. 처분대상내역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4. 08. 04. ~ 2014. 08. 18. (15일간)
5. 공고내용
- 우리 구 관내 붙임 내역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따라 시정을
명하였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촉구지시하오니 2014. 08. 20일까지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간내에 위반건축물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이행강제금 부과 이후에는 위반건축물이 시정(철거 등)될 경우에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납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각별히 유념하시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위반건축물의
시정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의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실 경우에는 2014. 08. 20일까지 귀하의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이나 위반건축물을 시정(철거 등)하신 경우에는 건축과 건축행정
팀(☎032-770-662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8. 04.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