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 날짜
- 2014.04.03
- 조회수
- 245
- 등록부서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을 철거ㆍ멸실 후 건축물대장을 말소신청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4. 02. ~ 2014. 04. 17. (15일간)
2. 공고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청, 제주시 읍ㆍ면ㆍ동 사무소, 서귀포시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말소일자 : 2014. 04. 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