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4.07
- 조회수
- 243
- 등록부서
단양군 공고 제2014 - 293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에 대한 직권말소 통지문을 건축주에게 통보해야하나, 건축주의 주민등록번호 및 연고자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 방법 : 단양군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공시송달 공고(의견제출)기한 : 2014. 4. 2. ~ 2014. 2. 16.(15일간)
3. 직권말소일 : 2014. 3. 31.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당사자성명(명칭) : 강봉수외 1인
· 주소(대장상주소) : 첨부서류 참조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의 철거 ㆍ 멸실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물대장 말소
· 지번 : 첨부서류 참조
· 첨부서류 참조
마.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 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단양군청 건축담당(☎043-420-248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4. 2.
단 양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