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재)부과 알림
- 날짜
- 2014.04.07
- 조회수
- 205
- 등록부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4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재)부과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주소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 4. 3.
광주광역시서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