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체납액 재산압류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4.08
- 조회수
- 201
- 등록부서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 2014-122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4조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 건축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부과된 이행강제금이 체납되어 재산압류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우편 등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