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 날짜
- 2014.04.08
- 조회수
- 209
- 등록부서
광명시공고 제2014 - 507호
공시송달 공고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를 위반한 행위(소유)자에게 같은법 제30조, 제30조의 2 규정에 의거 위법행위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4. 7.
광 명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