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알림
- 날짜
- 2014.04.14
- 조회수
- 194
- 등록부서
사천시 공고 제2014 - 35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같은법 제61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위반 체납에 따른 납부독촉 및 재산 압류 예고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수취인거절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 4. 11
사천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