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가설)건축물시정촉구지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4.14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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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2014-130호
위반 (가설)건축물시정촉구지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 위반 (가설)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촉구지시하고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불명 등 우편물 반송으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