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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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부서
경산시 공고 제2014-326호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제11조 규정을 위반하여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예고 고지하여 등기우편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우편물이 전달되지 않아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4. 16.
경 산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