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
- 날짜
- 2014.04.21
- 조회수
- 206
- 등록부서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고 제 2014-7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