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4분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 안내 공시 송달 공고
- 날짜
- 2014.04.21
- 조회수
- 190
- 등록부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4-273호
2014년 1/4분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 안내 공시 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위반 건축물 소유자에게『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사전 통지』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수취인 불명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 4. 17
영 도 구 청 장
1. 처분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위반 사실 확인 통보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4. 4. 17. ~ 2014. 4. 30.(13일간)
5. 공고방법 : 영도구청 홈페이지 및 지정게시판, 전국 지방자치단체
6. 기타사항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으면 관련법에 따라 조치됨을 알려드리며, 이행강제금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행정소송 및 처분청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시 영도구청 건축과(☏051-419-45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