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4.23
- 조회수
- 311
- 등록부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490호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철거 · 멸실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건축물 소유자에게 말소 내용 통지가 불가(소유자 행불)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