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 날짜
- 2014.04.23
- 조회수
- 325
- 등록부서
여주시 공고 제 2014 - 37호
공시송달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ㆍ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치 않은 건축물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14. 4. 23. ~ 2014. 5. 7.(15일간)
2. 공고장소: 여주시청 게시판, 홈페이지 및 전국 시ㆍ군ㆍ구 홈페이지
3. 말소일자: 2014. 4. 23.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건축물대장 직권 말소
나. 당사자성명(명칭) : 박종원
- 주소 :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천송2리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물대장 말소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 520번지
- 세멘브럭/스레트 주택 18.35㎡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규칙」 제22조 제3항
5. 유의사항
가. 청문 및 의견제출 기한 내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나.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 여주시청 개발지원과 건축2팀 ☎ 031)887-215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견제출서 및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끝.
2014. 4. 23.
여 주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