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항에 따른 원상복구통지
- 날짜
- 2014.04.24
- 조회수
- 244
- 등록부서
양평군청 공고 제2014-42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및 동법 제133조에 의거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년 4월 24일
양평군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