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4.30
- 조회수
- 295
- 등록부서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 2014-158호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1조를 위반하여 무단 신축한 위반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후 통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문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공시송달(공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