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
- 날짜
- 2014.04.30
- 조회수
- 282
- 등록부서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4-513 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자에게 「건축법 제79조, 제80조」 규정에 의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체납에 따른 재산압류예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