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지정, 변경, 폐지 공고
- 날짜
- 2014.05.07
- 조회수
- 227
- 등록부서
가평군 공고 제2014-507호
도로지정, 변경, 폐지 공고
「건축법」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 시 위치를 지정, 변경, 폐지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4. 05. 02.
가 평 군 수
- 아 래 -
1. 제 목 : 도로지정, 변경, 폐지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항
3. 공고내용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 및 동법 제45조 제1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도로로 지정 및 변경, 폐지하였음을 공고 합니다.
4. 도로지정, 변경, 폐지 내역 : 붙임 참조
5. 공고기간 : 2014. 05. 02. ∼ 2014. 05. 22.(20일간)
6. 공고방법 :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7. 의견제출: 도로지정, 변경, 폐지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가평군청 허가민원과 건축기획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문 의 처 : 가평군청 허가민원과 건축기획팀(031-580-2398)
붙임 : 도로의 지정, 변경, 폐지 내역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