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반복부과(2회차) 사전 알림 및 철거등의 시정명령
- 날짜
- 2014.05.08
- 조회수
- 210
- 등록부서
태안군 공고 제2014 - 46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사전알림(2차) 통지문 및 위반건축물에 대한 철거등의 시정명령을 등기우편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4년 05월 07일
태 안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