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 날짜
- 2014.05.09
- 조회수
- 300
- 등록부서
오산시 공고 제2014-47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자진정비 시정명령 통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거절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8일
오 산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자진정비 시정명령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처분대상 : “공시송달 별첨 내역서 참조”
4. 공고기간 : 2014. 5. 8. ~ 2014. 5. 22.(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시어 그 결과를 우리시 건축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 시정 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주 고발 등 행정 조치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건축과(031-8036-7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처분대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