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시정지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5.09
- 조회수
- 333
- 등록부서
천안시 동남구 공고 제 2014-170호
위반건축물시정지시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14조 및 제19조를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규정에 따라 시정지시하고 그 내용을 소유자에게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의 수취거절로 통지할 수 없어「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시송달방법 : 천안시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2. 시정지시일 : 2014.04.02.
3. 공고기간 : 2014.05.09.~ 2014.05.23.
4.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 위반건축물 시정 지시(2차)
나. 당사자 성명(명칭) 및 주소 : 공시송달 내역 참조
다.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위반건축물 시정 지시(2차)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위반건축물 시정 지시(2차)
마. 법적근거 및 조문 : 건축법 제79조
5. 유의 사항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천안시 동남구청 도시건축과 건축물관리팀(☎ 041-521-44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05.
천 안 시 동 남 구 청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