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등
- 날짜
- 2014.05.16
- 조회수
- 236
- 등록부서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 - 549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42조, 「주차장법」 제19조 규정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제79조 규정에 의거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부과 통지 등 행정절차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15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