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공시송달 공고
- 날짜
- 2014.05.19
- 조회수
- 207
- 등록부서
청원군공고 제2014 - 743호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건축주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 05. 19.
청 원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