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사전계고)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 날짜
- 2014.05.20
- 조회수
- 231
- 등록부서
오산시 공고 제2014-516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규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이행강제금 부과(사전계고) 및 납부독촉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수취거절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한 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0일
오 산 시 장
1. 처분제목 :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사전계고) 및 납부독촉 공시송달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3. 처분대상 : '공시송달 별첨 내역서 참조'
4. 공고기간 : 2014. 5. 20. ~ 2014. 6. 3.(14일간)
5. 공고 및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및 『지방세기본법』제91조 규정에 따라 체납 처분됨을 알려
드립니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건축과(031-8036-77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처분대상.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