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정촉구 알림
- 날짜
- 2014.05.26
- 조회수
- 205
- 등록부서
광주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4-6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제79조 및 제80조 규정에 의거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정촉구 알림』 문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등)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14. 5. 23.
광주광역시서구청장
